문화, 행정, 의료, 교육 등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참 살기 좋지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여 주택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재개발 호재인가 아닌가?
내 토지나 건물이 재가발이 되면 이건 호재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살고 있을 경우는 참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거주용이 아니라 상업용 상가를 재개발에 의해서 이주를 해야 된다면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이전해야 된다면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재개발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보상금을 잘 받아야 되겠죠. 보상금은 재개발 지역에 소유권자와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소유주와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는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임차인은 주거대책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해당되어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
1인 가구일 경우에 700만원부터 9인 가구라면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세입자일 경우 이사비도 지급이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국토부령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지급거절을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을 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번 감정평가한 것이 뒤집어질 경우는 희박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에도 감정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앙통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 투자라고 하여 오래된 빌라를 사서 묶혀 두기도 하는데요. 재가발이 되면 호재이긴 하나 보상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보상금을 잘 타야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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