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12. 1. 10:3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금리는 최대 4.5%, 대출이자가 무려 2.2%라니 어머 이건 가입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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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입조건이나 대출요건 등을 따져보니 쉽지는 않았는데 왜 그런지 곰곰이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에 신설하게 되는 돼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가 매우 상승한 상황이라 만약에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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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입요건이 있는데요.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34세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혜택은...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니 매우 파격적인데요. 더군다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니 솔깃한 혜택입니다. 

만 39세 이하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기혼일 경우 연소득 1억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려 2.2%의 저금리가 적용되고 만기 40년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대신이 분양가 제한은 6억 이하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 큰 평수는 찾지 않으니 전용면적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정부에서 만든 청약통장인데요. 처음에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였지만 최근에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세대주가 꼭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가입이 될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 청약통장의 이자율

이자율 또한 기존에 4.3%에서 최근에 조정되어 4.5%로 변경되었는데요.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납입한도 또한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높은 이자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시는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서 해당요건이 되시는 분은 빨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킬 경우 대출이자가 2.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0.1% 인하, 출산 시에는 0.5% 인하,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 인하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낳는다고 계속 인하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금리는 아무리 할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1.5%로 하한선은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파월의 금리 동결로 세계적으로 고금리인 분위기인데요. 현재 은행대출 이자율이 무려 5%에 육박하는데 이런 고금리 시대에 2.2%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융자 이자율이 5%를 넘어가는 시점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인 건 확실하네요. 이자부담이 확 줄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에게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참 좋은데 혜택이 많이 돌아갈까?

근데 대출이 되는 대상주택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m2이하, 분양가 6억 이하의 물건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만 두고 봤을 때 전체물량의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은 물량이 적은 편이니 경기도로 눈을 돌려서 분양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짜서 청약을 노려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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