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12. 2. 18:55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는 방법 - 협의능력과 실무능력 갖춘 감정평가사를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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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나 건물, 아파트에 길이 뚫리거나 하는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건 대박일까요? 내 토지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겠지만 보상금을 타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가 생소해서 난감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손해보지 않고 내 토지의 적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근처 법무사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도 하실 텐데요.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만약에 내 토지가 재개발 지역이라면 다음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 분양신청
  • 소유권 이전 - 현금청산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내 토지가 포함되어서 현금청산을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얼마의 돈을 받아내느냐가 관심사일 것입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생략가능)
  • 소송

위의 총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내 토지를 감정하여 협의보상금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되도록이면 적은 돈으로 협의를 보려고 하고 현금청산하는 소유주는 되도록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수용재결

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가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61일째부터 재결신청일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수용재결 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 이의재결 또는 소송

수용재결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단계인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의재결보다는 소송을 추천

수용재결 단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분들이 이의재결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재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실무사례를 관찰해 보면 이의재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행정능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만나는 거 추천

협의에 앞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절차는 감정평가입니다. 특별히 누락된 것이 없다면 이 금액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협의능력과 해당사건을 절차대로 잘 밟아 나갈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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