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의 발생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하지요. 등기부등본을 신뢰하고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등기부등본상 토지가 오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일제강점기때에 측량한 것이 많아서요.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와 다를 때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지적재소사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편물이 날라오면 이것을 승낙하면 시작되는데요. 승낙을 하면 그 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는 통지와 지적확정예정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 도대체 왜 시행을 할까요?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것을 다시 정확히 측량해서 디지털화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4차 산업과 자율주행차와 위치기반 서비스가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좀더 정확히 측량해서 디지털화 해서 4차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적재조사의 측량이나 등기비용등 국가에서 부담해서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 땅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고 측량까지 완료되면 집에 우편이 날라옵니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류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냅니다. 직접 시청에 가셔도 되지만 대기인수가 너무 길어서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팩스를 보내시고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경계설정합의서
이건 뭐냐면요. 내 땅과 타인의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정금
경계가 확정되서 내 땅이 늘어날 경우 조정금을 징수하고 내 땅이 줄어들 경우 조정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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