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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신분이 이제 피의자 +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다루는 한편, 이번 구속기소는 형사법에 따라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속기소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영장실질심사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불법영장"이니 "공수처의 불법성"이니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은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주장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지법 형사재판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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