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 / 2025. 1. 27. 08:57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 구속기소된 대통령들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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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윤석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위헌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란죄와 같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뤄집니다.
  • 형사재판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되어 형사재판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드러난 군사쿠데타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되어 급물살을 탔습니다.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고,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결국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년여 수형 생활 후 석방되었습니다.

 

2. 전두환 사형 선고에서 사면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와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역시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생전까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3.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최초 사례였던 그는 탄핵심판 파면 후 검찰 조사와 구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특가법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2021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1년 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형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이명박, 다스와 뇌물수수의 굴레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와 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8억 원을 수수하고,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함해 총 16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2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총 2년 8개월의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5. 윤보선, 민주화 이전의 첫 기소 대통령

민주화 이전,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을 근거로 한 긴급조치 위반 혐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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