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1. 20. 12:53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2024년 최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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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업자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업 후 생계에 관한 문제겠죠. 실업 후 실업급여라도 타면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계산방법, 신청방법 등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할 기간 동안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재취업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직상태 -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의 부도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주셔야 할 것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주셔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기한
  •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이직확인서 10일 이내에 제출해줘야 한다.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회사가 제출은 기한 안에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해서 독촉하면 됩니다.

 

3. 재취업에 대한 노력 해야 한다.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보니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워크넷 구직활동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4.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퇴사일 다음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 근무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해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년.10월 1일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별 소정 일 수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상한액 66,000원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3년 근무한 35살 남자

월급 : 300만원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근무일수 : 91일)

 

900만원 ÷ 91일 = 98,901원

 

98,901원의 60%는 59,340원

 

그런데 하안액이 있으므로 하안액 61,588원 적용

 

61,568원 X 소정일수 180일 = 11,082,240원으로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85만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어려운 분은 직접 해볼 필요 없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두번째 메뉴에서 확인가능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구직등록(워크넷)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해주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 부분에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력서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 어플을 사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센터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수급자격신청 전에 교육이수는 필수이니 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방법 

전 직장의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없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급자격신청 인터넷 제출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에 들어가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신청은 뭐냐면요.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기간에도 납입인정이 되는데요. 나이제한이 18~6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후 해야 할 일

 

1번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교육을 다 들으셔야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번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빠짐없이 잘 신청하셔서 모두 다 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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